운전면허 취득 조건 과 절차

현재 자동차 운전 면허 1종 대형, 1종 보통, 1종 특수(대형견인+구난),2종 보통 면허를 취즉하면 대한민국에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처음 운전면허를 접하시는 분들은 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면허를 먼저 따야 대형 1종 특수를 취득 할 수 있습니다.

면허 취득 절차

1.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: 학과 시험 전(필기시험)전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이며 사전예약접수가 가능하나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.

2. 신체검사 : 시험장 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수수료 발생합니다.

3. 학과 접수 : 신분증과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촐영한 컬러 사진(3.5*4.5cm) 3매 필요하며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역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4. 학과시험 : (필기시험) 가장 기본이며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1종 보통일 경우 70점 2종 60점 커트라인이며 4지 1다, 4지 2다, 5지 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합니다.

5. 기능 접수, 기능시험 : 기능 접수는 응시원서 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기능시험에서 떨어지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 응시 가능합니다.

6. 연습면허 발급 : 제1,2종 보통 면허시험 응시자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자에 한에 발급해줍니다.

7. 도로주행 접수 : 응시원서(연습면허 부착)와 신분증 필요하며 도로주행 접수 역시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.

8. 운전면허증 발급 : 제1종, 2종 보통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합격자 한에 발급해줍니다.​

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선 필기시험 – 기능 시험 – 도로주행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필기시험의 경우 직접 책을 사서 공부할수도 있고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
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서비스 – 문제은행에서 다운로드하시고 공부하셔도 좋습니다.

아래 사이트 링크입니다.
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notice/rerBankList.do?menuCode=MN-PO-1151